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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상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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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렌트홈 통해 매일 통보
휴대폰 문자로 신고기한 안내도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새로운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임대차신고정보,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해 위반 의심 사례를 찾아낸다.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자치단체는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새로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등록 시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켜야 한다.

이번 상시점검 체계는 기존의 정기 점검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의무 위반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시스템의 정보를 자동으로 대조·분석한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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