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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암표·부정승차 강력 단속…열차 내 질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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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부가운임 1배로 상향
9월 19일부터 신고자에 할인쿠폰 지급

코레일 동해선 열차. 매일신문 DB
코레일 동해선 열차. 매일신문 DB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와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코레일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와 차내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해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관련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또한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를 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여객운송약관 개정도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기존 8만9천700원에서 11만9천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갖고 부산까지 연장하면 광명~부산 운임 5만7천700원과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5천400원이 징수된다.

승차권 환불 기준은 주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에는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에는 10%, 이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단,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해 승무원 순회를 강화하고, 코레일톡 서비스콜을 통해 승객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 중 소음,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이나 범죄 발생 시 강제 하차 및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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