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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비상…10월부터 특별방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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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예찰 200곳 확대·산란계 농가 격주 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체계 전환 브리핑 모습. 2025.9.23. 홍준표 기자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특별방역체계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이른 이달 12일 고병원성 AI(경기 파주),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경기 연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총력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조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린다. 축산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한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 214개소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해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방조망과 레이저 등 철새 차단 장비 작동 여부를 주 1회 점검한다.

내년 1월 23일부터는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 계열화 사업자 91개사에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처분 방식도 바뀐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으로 우선 적용해 2차 전파를 막는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준다. 반면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폐쇄회로(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다.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한다. 발생 시에는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살처분을 최소화한다.

ASF 방역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을 1천100대에서 1천300대로 늘리고 탐지견도 10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한다. 접경지역 소독 차량도 18대에서 33대로 늘린다. 발생 시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 4개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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