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운수업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규제 개선이다. 현재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됐다. 이 때문에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은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26㎞를 이동하지 않고,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휴식할 수 있게 된다.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광역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운전면허제도에서는 정기검사를 통해 매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마다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치매·조현병·신체장애 진단 시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하면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춰진다.
대도시권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과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도 확대해 기존 변경인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업구역 변경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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