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프로야구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고, 보수 총액 하한액이 새로 도입된다.
KBO는 23일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다룬 안건은 경쟁 균형세 상한액 설정과 하한액 도입을 비롯해 ▷야구발전기금 납부액 조정 ▷계약 총액 산정 기준 개정 ▷예외 선수 제도 도입 등이다.
경쟁균형세는 리그 전력의 상향 평준화, 연봉 급상승 억제로 과도한 지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선수들의 연봉 규모도 커진 데 따라 이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취해진 이유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올해 상한액은 137억1천165만원. 내년에는 143억9천723만원, 2027년에는 151억1천709만원, 2028년 158억7천294만원으로 조정된다.
계약 총액 산정 기준도 바꾼다. 변형 계약으로 경쟁균형세 제도를 우회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 계약에 대해선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금액에다 옵션 지급 내역까지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예외 선수 제도는 팬 충성도를 고려한 것이다.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을 계산할 때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는 제외한 후 산출한다.
또 보수 총액 하한액이 도입된다. 최근 2년 간(2023, 2024년)의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천538만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각 구단이 최소 이 정도 보수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유도해 리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고,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에 1번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하면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제재를 받는다.
한편 KBO 이사회는 내년 3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가 열리는 걸 고려해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른다. 올스타전은 7월 11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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