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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라건아, 전 소속팀 KCC와 세금 부담 놓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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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 소속팀 가스공사가 내야…이사회 합의 내용"
라건아 측 "라건아 동의 없이 이뤄진 내부 결의일 뿐"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라건아. KBL 제공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라건아. KBL 제공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라건아가 전 소속팀인 부산 KCC 이지스와 '세금 부담 주체'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특별 귀화한 라건아는 지난해 선수 신분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라건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활동과 KCC와의 계약이 지난해 5월31일자로 종료됐다. 이후 KBL은 라건아의 선수 신분을 두고 지난해 5월17일 이사회를 열었고,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규정했다.

그 해 KCC는 외국인 선수 보류 명단에서 라건아를 제외했고, 계약 종료 후 타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라건아는 중국과 필리핀 리그에서 활동했다. 이후 올해 6월 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 납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라건아는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을 올해 납부했다. 그러나 이는 원래 KCC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KCC에 소송을 제기한 것.

KCC는 당시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규정할 당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CC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도 당시 KBL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으면서 가스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상권을 청구해 가스공사에게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 문제는 KCC와 라건아 양자 간 계약 사항으로, 이를 라건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라건아 측 법률대리인들은 "선수의 동의 없이 구단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부담을 선수에게 넘기는 것은 계약의 원칙과 법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스공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선수 개인의 문제다 보니 구단 차원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혀왔다. 또 KBL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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