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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법' 국회 통과…'자동 면직' 이진숙 "대한민국 큰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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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새로운 규제·진흥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7개월 만에 공식 폐지된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분야 일부를 통합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상임위원,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야당 교섭단체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위촉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새 조직으로 자동 이관되지만,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직을 잃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 지난 8월과 9월에 시행된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로 꾸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학회나 단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규칙 제정부터 맡아야 한다.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새 심의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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