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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위반으로 유엔 제재 8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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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독일 통보로 28일 자동 복원
핵·미사일 관련 수출 금지 등 6개 결의 재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2016년 1월 이래 중단됐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이란 제재가 8년여 만에 복원됐다.

정부는 28일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자동으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한 지 30일이 지나면서 발동된 '스냅백'(snapback) 조치다.

스냅백은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 참가국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할 경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기존 안보리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제도다.

이번에 복원되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된 6건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이다. 제재 내용은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등 의무를 재부여하고, 유엔 회원국에는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 등이다.

재래식무기는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 상 7대 무기류인 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을 가리킨다.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이번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아래 국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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