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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 특화주택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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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2개월간 4가지 유형 사업자 모집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비 80%까지 출·융자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통해 건설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3개소 4억8천만원)과 육아친화 플랫폼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10개소 76억원)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이나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로식당과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을 갖춘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붙박이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피트니스룸과 세탁실 등 특화시설을 포함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23일 충청·영남·호남권과 25일 수도권·강원권에서 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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