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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심제 도입·배임죄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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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행 3심제 재판을 사실상 4심제로 만드는 '재판소원(裁判訴願)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 삭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친민주당 성향 재판관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법원 확정 판결 효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명분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지만,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판결(免訴判決)'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본다.

국회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얼마든지 법률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법률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에 해당한다. 절차상 합법일 뿐 법 원칙을 파괴하는 것으로 내용상 정당성이 없다는 말이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4심제가 도입되면 재판이 몇 년씩 걸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도 많다.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 대통령을 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된 자의 모든 죄는 면소(免訴)된다'는 법을 만드는 편이 낫다. 그 편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 양산을 막는 차원에서도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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