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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반건축물 14만8천동 전면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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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해 소규모 주택 양성화 추진
일조기준 완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전국에 14만8천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 정비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신규 불법 건축행위는 강력한 단속과 규제 완화를 병행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14만7천726동이다. 2015년 8만)9천110동에서 매년 5천~6천동씩 지속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9천11동(33.2%)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만908동(27.7%)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구에는 1천835동(1.2%), 경북은 3천779동(2.6%)이 있다. 형태로 보면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8만3천458동(56.5%)으로 과반을 넘었다.

정부는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330㎡ 이하),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정북 방향 일조 사선 후퇴기준을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에서 수직선으로 조정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 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에 대해서는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매매·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 시 건축물 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한다.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한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전국 건축물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한다.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의 경우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정명령 시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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