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하천·계곡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일 기준 대구의 하천 불법 점용 시설은 ▷가설 건축물 18건 ▷평상·그늘막 24건 ▷무허가 식당업 1건 ▷불법 상행위 2건 ▷기타 9건 등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대구 적발 건수는 경기(88건), 강원(83건), 전남(85건), 부산(75건), 충남(61건)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에선 ▷가설 건축물 19건 ▷평상·그늘막 5건 ▷무허가 식당업 5건 ▷불법경작 10건 ▷기타 9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 시설들은 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휴양지를 중심으로 대거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799건에 달하는 하천·계곡 내 799건에 달하는 불법점용 시설이 적발됐는데, 이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미조치 상태다.
한 의원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근절을 위해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 기준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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