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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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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무직 불승계로 면직 규정에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 등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법률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선진국 가운데 심의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방심위를 정부 아래 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날 것이고 사실상 '맞춤식 심의'를 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종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말에는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고 되물으며 자신은 국회에 출석해서나 공문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임명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에 화살을 돌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이날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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