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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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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통일교 측은 뒷돈과 함께 "교단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건넨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파악됐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5일까지였지만 특검은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기소했다. 구속 기한이 연휴 중에 만료되면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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