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체포영장이 그간 이진숙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 및 발부된 것을 두고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이력을 소환해 빗대어 꼬집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 대표 등 시기 소환 불응과 재판 불출석 등 전력을 정리해 적었다.
특히 국민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목록에 속하는 12개 혐의 5건 재판들과 관련한 재판 불출석, 법원 서류 미수령 등의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과 같다.


▶2015 경기동부연합 청소업체 특혜 혐의 소환 불응
20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 불응
20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 불응
▶공직선거법 재판 1심 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6회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시도 5회, 위헌법률 제청 신청 2회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5개 재판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 심판 제청 2회, 재판 불출석 27회, 법원 서류 미수령 26회
이에 대해 이기인 최고위원은 "강제구인의 'ㄱ'자도 검토 없었던 이재명과 구두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이진숙의 체포"라고 대비시키며 "법은 힘이 있는 자를 향해 흐른다"고 강조했다.
방어권 보장의 '하늘과 땅 차이'를 강조한 뉘앙스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이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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