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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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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6천136억원 40.5% 급증
양도세 가산세 4천895억원 6.2% 증가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천100억원, 4천800억원을 넘어 두 세목을 합치면 1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천136억원으로 1년 전(4천366억원)보다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3천314억원으로 1년 전(2천193억원)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2천822억원으로 1년 전(2천173억원)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 가산세는 1천974억원으로 1년 전(986억원)보다 배 이상(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848억원으로 1년 전(1천187억원)보다 28.6%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지난해 4천895억원으로 1년 전(4천610억원)보다 6.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 가산세 가운데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1천688억원에서 1천803억원으로 6.8% 늘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2천922억원에서 3천92억원으로 5.8% 증가했다.

한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난해 1천164억원으로 1년 전(1천932억원)보다 39.8% 감소했다.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같은 기간 42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35.7% 줄었다.

김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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