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 16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4건의 3배에 달한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으로 늘었고, 2022년 79건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가 2023년 113건으로 다시 치솟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도 107건에 달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복용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사례는 없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약에 취해 차로 행인을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로는 2023년 5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친 반면 2024년 1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했다.
마약류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3년 19건이 발생해 32명이 다쳤다. 2024년에는 52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8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추가돼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기약 등도 사람에 따라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상이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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