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1월14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11일 통보했다.
지난달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한 차례 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이미 한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수사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이날 2차 연장을 결정하면서 특검은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팀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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