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연간 60만건을 넘는 안전점검만 하다 보니 행정업무 부담으로 정작 현장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 측이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0만523건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사들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만5천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 9천444건, 현대건설 7천125건 순이었다.
이에 따른 인력과 비용 규모도 상당하다. 대형 건설사 10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이며, 한 해 운영비만 1천445억원에 달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은 총 2만176명으로 연간 인건비가 6천914억원에 이른다.
특히 현장별 법정 기준수가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대다수 회사가 법정기준을 넘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반기마다 점검하면서 미충족 항목이 있으면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관련 인원 59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행정업무에 소비하고 있다. 결국 현장으로 나가 실질적인 안전을 점검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안전은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형식적으로만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숨진 양평 공무원 메모 공개되자, 특검 "실제 유서 아냐…강압조사 없었다"
한국 첫 투자처로 포항 선택한 OpenAI, 뒤에 포스코 있었다
숨진 양평 공무원 유족측 "유서도 아직 못봤다…부검 원치 않아"
'김현지 국감 출석' 여야 공방…"진실 밝혀야" vs "발목잡기"
숨진 양평 공무원, 유족 반대에도 부검에…野 "노골적 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