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 역시 무형의 가치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당사자를 일정 부분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중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이나 수입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무형의 가치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반면, 피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원고의 모친을 병수발해 온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그 과정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이혼 후의 경제적 능력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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