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 업계에선 집값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증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쳐지면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년 동기(2만5천391건) 대비 4.1%(1천37건) 증가한 총 2만6천42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2년(3만4천829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 건수다.
특히 올해 서울 내 증여 건수는 5천8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천912건)보다 965건 늘어난 규모이다. 서울 증여 건수 증가량은 전국 증여 건수 증가량의 93%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증세 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고 부진했던 일반 거래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증여가 줄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맞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 구별로 증여건수(올 1∼9월)를 보면 강남구 507건,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 위주의 증여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서구 297건 ▷영등포구·은평구 각 274건 ▷마포구 265건 등 순으로 증여가 많았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증여가 유리한지, 매각이 유리한지, 세금에 민감한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아파트 대신 비 아파트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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