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수명 연장의 바로미터가 될 부산 기장 소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고리 2호기 수명이 연장될 경우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원전의 계속운전 물꼬도 트일 수 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지난달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계속운전 허가안에 앞서 상정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서부터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A 위원은 "고리 2호기는 분명히 APR1400과는 안전성이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을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디테일한 부분이 매우 궁금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사고관리계획 자체에 대한 안전 여부를 두고 기술적 의문도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의 확산·피해 범위 등을 측정하는 변수인 대기확산인자가 축소 적용된 건 아닌지, 항공기 충돌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를 쏟아냈다.
이를 두고 원안위 측은 "인위적 테러 행위 같은 것은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해명했으나 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안을 병행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여건이지만, 두 안건의 규모가 커 병행 논의 대신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다.
B 위원은 "계속운전 허가나 사고관리계획서는 내용이 하나하나 굉장히 무겁고 다양하고 복잡하다"면서 "같은 날 올려서 심의를 하면 심의 자체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논의가 반복되자 일부 위원은 "회의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C 위원은 "전문위원 거치고,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거쳐 올라왔는데 비상임위원 회의체에서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면서 "2019년에 신청한 것을 자꾸 지연하면 검토 설비 자체가 노후화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안건 재상정을 하기로 했고, 이어 심사된 계속운전 허가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두 개 안건은 이달 23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 다시 올려져 심사될 전망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사고관리계획서, 계속운전 허가안 병행 심사는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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