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에서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 만남 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등이 운영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서 즉석 만남을 주선하면서 쿠폰 활성화 비용 등을 받아내는 유인책과 가로챈 돈을 코인으로 바꿔 송금해주는 자금세탁책 등의 활동을 한 혐의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4명은 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뺏어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회복도 극히 미미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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