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보장 수준이 낮고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1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빈곤층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2만원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월 소득이 71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 해 전인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실제 중위소득은 252만 원, 실질 하위 32% 소득은 80만원 수준이다. 결국 소득이 71~80만원 사이인 약 113만 빈곤 가구는 수급권을 얻지 못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촉구했다.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 수급 신청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급여 수급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자격을 얻지 못한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한다고 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상임활동가는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 전 연락이 끊긴 부인을 찾아 혼인 관계를 끝내는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의 조언밖에 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빈곤 문제를 가족이나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시대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움직임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률제는 진료비 일부(약 4~8%)를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해 재정 안정과 의료 남용 방지 차원에서 논의됐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건당 1천~2천 원만 부담하지만,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이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작년 내놓은 '정률제 개편' 제안이 현실화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급권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대구시도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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