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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간사 선임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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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배우자를 상대로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인 춘천지방법원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상임위의 의사일정부터 개회일시까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상임위 위원의 가족이 해당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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