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군 간부 지원이 줄면서 군무원의 근무 부담이 커지자 이들의 퇴직 행렬도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군무원 면직자의 상당수가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군무원 면직자는 2022년 1천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23년 1천448명, 2024년 1천348명을 각각 기록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셈이다.
면직자 대부분은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으로 확인된다. 2022년의 경우 1천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은 972명(89%)에 달했고, 2023년(88%)과 2024년(87%)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저연차 군무원 면직 이유로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군무원은 현역 군인 간부와 비교해 각종 혜택은 적은 반면, 업무 부담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비위 행위 발생 시 준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을 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과 당직 근무도 서야 한다.
성 의원은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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