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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늘리고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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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해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천호), 8곳은 사업승인(1만1천호)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절차는 후보지 발표 → 예정지구 지정 → 지구 지정 → 사업승인 →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 → 10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장위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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