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당초 우려했던 시중 자금의 저축은행 '쏠림' 현상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 상향 후 한 달간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전망했던 16~25% 증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은 9월 1일 102조4천억원에서 9월 30일 105조원으로 2조6천억원(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초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자금 유입은 한도 상향 직후인 9월 첫 주에 집중됐다가 이내 둔화됐다. 일평균 예수금 증가액을 보면, 한도 상향 후 첫 1주일간(9월 1일~9월 7일)은 1천265억원이 급증했다. 이는 8월 한 달간 일평균 증가액(443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9월 8일부터 30일까지의 일평균 증가액은 756억원으로 줄어들며 증가세가 완화됐다.
유입된 자금 대부분은 '정기예금'에 몰렸다. 9월 한 달간 정기예금은 88조9천억원에서 90조5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요구불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기타 계정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헌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우려가 있었지만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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