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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자금 쏠림' 없었다…저축은행, 한달간 2.6%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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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6~25% 증가 전망 빗나가...초반 '반짝' 급증 후 둔화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합뉴스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당초 우려했던 시중 자금의 저축은행 '쏠림' 현상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 상향 후 한 달간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전망했던 16~25% 증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은 9월 1일 102조4천억원에서 9월 30일 105조원으로 2조6천억원(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초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자금 유입은 한도 상향 직후인 9월 첫 주에 집중됐다가 이내 둔화됐다. 일평균 예수금 증가액을 보면, 한도 상향 후 첫 1주일간(9월 1일~9월 7일)은 1천265억원이 급증했다. 이는 8월 한 달간 일평균 증가액(443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9월 8일부터 30일까지의 일평균 증가액은 756억원으로 줄어들며 증가세가 완화됐다.

유입된 자금 대부분은 '정기예금'에 몰렸다. 9월 한 달간 정기예금은 88조9천억원에서 90조5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요구불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기타 계정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헌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우려가 있었지만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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