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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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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62명,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 요구할 계획"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 또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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