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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흉기 휘둘러 교직원·시민 6명 다치게 한 男 고등학생…검찰, 징역 장기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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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쌓였고,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엄벌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군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A군은 앞서 검찰이 실시한 심리 분석에서 우울·불안 장애와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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