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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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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압류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집 가압류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때 부동산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인가'에 대해 엄중하게 심리하고 채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바, 채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름에도 가압류가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내가 모르고 서명한 문서에 '연대보증', '연대채무' 등의 문구가 있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경우,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문서가 작성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민, 형사상 문제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처럼 등기부상 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타인의 채권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을 채무자로 보고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정법 위반 행위로서 본질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주장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소유자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애초에 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전혀 관련없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면, 명의자가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전처분만 해둔 상태에서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해 실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없음을 다퉈야 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소명하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결정이 납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 소송을 제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사실상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이 쉽게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단 가압류를 해두고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소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 둔 상태에서 가압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촌각을 다퉈 가압류를 바로 해제하지 아니하면 매도인 측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돼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해방공탁, 즉 가압류된 금액을 일단 공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도움말 : 전용탁 법무법인 그날 대표변호사〉

전용탁 법무법인 그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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