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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성화농업지구' 신설…농촌공간 효율화·경쟁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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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7개에서 8개로 확대…4일부터 개정 시행령 공포
특화작물 중심 생산단지 조성…생산·가공·유통 통합 모델로 발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지난해 3월 시행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확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의 구체적 실행 조치다.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10년 단위 국가 전략으로, 시·군은 이를 토대로 주거·산업·축산·융복합산업 등 기능별 구역을 설정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정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전환,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생산·가공·유통이 통합된 단지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과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자원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는 통합형 정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크다.

또한 특성화농업지구가 지역 단위의 계획적 재배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스마트팜과 정밀영농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모델로 확장될 전망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이 지역 특화작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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