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직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 중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아르신(Arsine) 가스에 중독돼 쓰러지며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은 환기 설비 점검과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영풍 측은 "작업장 환기장치와 안전 감지 시스템을 보강하고, 보호 장비를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아리셀 화재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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