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보고 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APEC 성과 보고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박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직후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재판중지법은 법원이 재개(再開)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러니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재판 상황을 봐 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판이 거세자 법 추진을 보류(保留)해 왔다. 그러다가 대장동 사건 민간 사업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또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추진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한다. 원칙에 따른 법안 추진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 법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다.
'재판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추진 여부까지 대통령 재판 추이를 봐 가며 판단하려 한다. 국가의 법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의 재판 상황에 따라 추진되거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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