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현역병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군에 허술한 장병 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상병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지만, A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
4월 휴가를 나온 A상병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고, 이후 A상병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A상병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까지 대거 검거했다.
총 76명의 마약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만6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5.3㎏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천200만원을 환수했다.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중 1명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된 마약류 밀수·판매자 48명 중 20∼30대가 14명이며, 10명은 마약 투약 등 관련 전과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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