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8분쯤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직위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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