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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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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로 항소를 하지 못했다고 반발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8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진다. 1심 판결은 '이재명 재판 중지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추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발 비상계엄'으로 법무,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웠다. 이 폭거를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로 인해 항소를 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새벽 3시쯤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와 수사팀의 반발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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