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부착한 모습이 대구 도심에서도 목격돼 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진은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라는 설명과 함께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됐다. 사진 속 흰색 벤츠 SUV 차량은 측면 창과 문에 욱일기를 부착한 채 도로에 정차해 있었으며, 배경으로 보이는 현수막과 건물 등을 통해 촬영 장소가 대구 지역임이 유추됐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군기로, 현재까지 일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피해국들에서는 전범기로 간주되며 거부감이 크다. 한국에서도 욱일기 사용은 민감한 사안으로 반복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진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냐", "잊을 만하면 또 등장하네"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욱일기를 겨냥한 풍자성 댓글도 잇따랐다. "과녁으로 딱이다", "뭐든 던져서 가운데 맞추라는 거냐", "K-9 훈련 중 탱크가 밟고 가자", "독일차에 전범기 도배라니 아이러니" 등의 반응이 달리며 눈길을 끌었다.
개인의 차량에 욱일기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한 댓글도 적지 않았다. "독일처럼 나치 상징물에 대한 처벌법이 생기면 어떨까", "법이 없으니 저런 걸 달고 다니는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지난 9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벤츠 차량이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당시 제보자는 "경북 김천에서 주차 후 내리더니 굳이 저걸(욱일기를) 붙이더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 고층 창문에 욱일기를 내건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서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운행한 차주의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해
이처럼 욱일기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적용 범위도 공공장소로 한정돼 있어 사적 공간이나 개인 소유 차량 등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차량에 욱일기가 부착된 모습이 포착된 대구시는 2019년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추진했지만, 해당 조례는 통과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입법 차원의 대응도 시도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욱일기 디자인이 포함된 의류나 물건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사용하거나 공중 밀집 장소에 게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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