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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전달과 국민 공개는 다른 문제"…수로도 비공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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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와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됐고 이내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된 뒤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됐고, 이듬해 해양조사원은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1심은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씨 주장을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씨는 2심 들어 수로도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등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며 "각하 결정만으로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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