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지를 앞둔 검찰의 위상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항소를 끝까지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 내부에서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8기)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이 입장을 밝힌 지 한 시간여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사건을 두고 총장 대행과 수사 책임자가 각각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이라 규정하며 청문회·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며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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