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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근절 국민건강 보호와 보험재정 관리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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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 본부장박철용.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 본부장박철용.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안전망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법개설기관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이다.

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책 인터뷰에서 '국정과제의 실행에서 현장 중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공단·지자체가 협력해 의료질서 확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13건에 약 2조9천억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자행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수사 의뢰하였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은 더욱 조직‧지능화되어 행정조사만으로는 실질적 단속이 어렵다.
이렇듯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는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불법증축과 소방시설미비, 입원환자를 의료 인력 없이 신체 결박 등으로 159명(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북의 한 약국에서는 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서 약국을 운영하여 8년 동안 불법으로 조제 및 약품판매를 자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요양기관 대비 입원율은 2.2% 퍼센트(p) 높고, 항생제 처방률은 무려 16.6%p나 높아 약물의 오·남용 사례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진료의 질은 담보되지 않고 환자는 의학적 판단이 아닌 수익 대상으로 간주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요양기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경북 10개 의약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공동대응 ▷예방교육 ▷불법제보 ▷대국민 홍보 등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지역기반 보건의료 강화 전략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하여 요양기관 개설에서부터 불법개설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사전차단 시스템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후관리 방안도 수립하여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2025.9.22.~11.21.)'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자는 공익신고 포상제도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종사자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하고, 자진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형사적 단속에 더해 예방 중심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문제를 넘어서, 공정한 의료질서와 건전한 환경조성을 통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잘 관리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앞으로 공단은 정부, 의료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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