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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의혹 수사받던 양평군 사무관 유서, 국과수 '본인 필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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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유서에 대해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은 A씨의 자살로 종결될 예정이다.

A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는 2011~2016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ESI&D가 추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조사 당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같은달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거주하던 A씨는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집을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에 대한 필적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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