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40대 남성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칩으로 바꿔준 뒤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앱까지 개발해 불법 홀덤 대회를 개최한 피의자도 있었다. 30대 남성 B씨는 홀덤 대회 참가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홀덤 대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참가비를 받은 셈이다. 홀덤펍 40여곳이 참여한 해당 대회는 1차 대회에서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하고 2차 대회에서 현금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날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139명이 유발한 불법 도박 규모는 5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10억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지만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거나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면 불법"이라며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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