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공군이 주둔 중인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케냐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시 한 주택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을 비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소는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약 900m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줄 드론을 미리 시험해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드론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주택가 장면 외에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난민 신청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상태"라며 "군사시설을 촬영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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