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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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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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