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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법무부 개입…검찰청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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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차관 의견 제시…"사실상 지휘권 행사"
법조계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면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관은 인사, 예산, 조직관리, 수사 기준 설정 등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검사에게 지휘할 수는 없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구체적 지시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만약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며, 사실상의 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차관을 통해 선택지를 전달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휘해 논란이 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 불기소 지휘를 하자, 송 총장이 사퇴하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다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개입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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