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되려 목소리를 키우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두고 '항명·반란' 등 표현을 쓰며 징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이른바 '검사파면법'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나.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나.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 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 한다며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역시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검찰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겨냥해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꼬집으며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 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약하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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