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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원 복귀…해린·혜인 이어 다니엘·하니·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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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복귀를 알린 데 이어, 나머지 세 멤버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지·하니·다니엘은 12일 연합뉴스에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같은 날 해린과 혜인의 복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앞서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과 1심 모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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