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카카오톡 개편 준비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발생했다는 내부 제보와 청원 요청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공식 근로감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온)가 9월 15일 제출한 장시간 노동 제보와 감독 청원 요청을 청원심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노조는 9월 23일 시행된 카카오톡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단위가 아닌 1개월 또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산하는 제도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나 내부 제보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 기간 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구조, 휴가·휴일 제도, 인력 배치 등 전반적 근무 시스템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한다. 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맡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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