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삭제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내 용어도 정비했다. '교과용도서'는 '교과용 도서'로, '서책'은 '도서'로 수정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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